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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는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 자산, 부동산, 세금 체납 내역, 보험 가입 현황 등 다양한 재산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서비스 내용과 이용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란?
사망자의 재산 상황을 상속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일괄 조회 서비스입니다. 2021년부터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이 통합·확대되어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조회 항목
- 금융자산
- 예금, 보험, 펀드, 대출 등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보험사 등 연계
- 부동산
- 토지 및 건물 소유 내역 (등기부 등본 기반)
- 자동차
- 등록 차량 소유 여부
- 세금 관련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 상속세 신고 필요 여부 확인 가능
- 공공요금 및 임대보증금
- 한국전력, KT, SK 등 공공요금 계약 정보
-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 정보 등
- 보험금
-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수익자 지정 여부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수령 여부
📝 신청 자격
- 사망자의 상속인 (배우자, 자녀 등)
- 법정 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
- 상속포기/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신청자는 고인의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_정부 24_www.go.kr 홈페이지
- 정부 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접수처(주민센터)확인, 접수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첨부
2. 오프라인 신청_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가까운 시,구,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 신분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서류 지참
- 신청결과 확인
⏰ 소요 시간 및 처리 기간
- 조회 신청 후 약 15~30일 소요
- 기관별로 결과 도착 시점이 다를 수 있음
💡 유의사항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원활함 (상속세 신고 기한과 연관)
- 상속재산 파악 후,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결정 가능
- 복수 상속인일 경우 1인이 대표로 신청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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