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분할에서 절대 속으면 안 되는 형제들의 10가지 말
1) 지분등기를 해야 하니,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보내라
; 나중에 자기앞으로 함. 법원에서 볼 때는 “네 맘대로 해라”의미와 같음.
주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본인 지분을 확인 후, 직접 날인해야 함.
2) 자동차 폐차해야 하니,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보내라.
; 자동차 폐차시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함. 다른 곳에 사용할 수도 있음.
주의) 자동차 폐차 신청서에 직접 날인해야 함.
3) 은행 예금 찾아서 상속세 내야 하니, 인감도장 보내라.
; 이것을 핑계로 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만들고 거기다 도장 찍고 인감증명 첨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함.
주의) 은행에 가서 직접 날인해야 함.(은행에서 찾는 돈의 금액, 용도를 확인하고 도장을 날인해야 함.)
4)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 분할협의서가 필요하니, 도장 찍어라.
; 본인의 상속 지분대로 분할한 것으로 하고 신고하면 됨.
주의)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 분할협의서나 등기가 필요하지 않음.
5)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내에 등기를 마쳐야 하니, 도장 찍어라.(거짓)
; 배우자 공제 기본 5억, 30억 까지 가능함. 어머니 지분이 30억이 되어야 공제를 받음.
주의) 15개월내, 소송 중일 경우, 소송 끝나고 6개월 내 등기 하면 됨.
6) 네가 협조하지 않아 상속세 가산세가 나오면 네가 책임져야 한다.
; 상속세 가산세가 나오게되면 모든 상속인이 균등하게 부담해야 됨.
주의) 미신고,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에 대한 책임은 공동.
7) 한 사람 앞으로 등기 했다가 팔아야 세금이 적게 나온다.(거짓)
; 인원 수에 상관없이 세금은 동일함.
8) 한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야 팔기가 쉽다.
; 여러사람이 해도 협의를 하면 되고, 한 사람 앞으로 해도 그 한 사람이 제때 팔지 않을 수 도 있음.
주의) 만일 한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야 편하겠다는 결정이 되면,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음.
9) 내가 어머님을 모셨으니, 이 집은 내가 가져야 한다.
; 기여분에 대한 오해임.기여분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정법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좋음.
10) 이 집을 나에게 준다는 어머니 녹음을 내가 보관하고 있다.
; 법정 효력을 갖추어야 함. 효력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전문가 상담 필요)
2.위험한 형제 대처법
1) 협박성 요구 거절하기
; 3개월이나 6개월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과다하게 내야 하니, 네가 책임져라.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요구 시 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다른 방법 강구
연부연납을 위해 상속분대로 등기 후, 분할소송이 끝나고 경정등기하면 됨.
*연부연납제도
; 상속재산을 담보로 신청하여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세금납부.(최대 10년)
등기가 진행되면 국세청에서 연부연납을 승인함.
*은행대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 아버님이 받은 은행 대출을 연장해야 할 때, 모든 상속받는 형제들 참석을 요구하거나, 등기이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은행 대출 연장은 등기 이전 없이 모두의 동의만 있으면 됨.
2) 모든 협의 문서화하기
-. 모든 구두 약속보다는 문서로 근거 남기기
-. 모든 문서는 직접 확인하고 도장 찍기
3) 어떻게든 부모님 만나기
-. 강제로 부모님을 못 만나게 한다면 부모님이 직접 불법감금 신고를 하시면 됨.(형제들이 하면 효과 없음.)
-. 부모님이 의사능력에 문제(치매등)가 있다면 후견인 신청하기
-. 형제가 분쟁 시 필요할 경우, 형상처리 고려할 것.
4) 부모님의 지나친 차별에는 당당하게 시정 요구하기
-. 아들에게만 준다고 선언 또는 주는 경우
; 부모님 만나서 서운한 마음 얘기하고,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음.(부모님이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조정이 안될 경우, 추후 소송을 통해 형제간의 의가 상할 수 있다고 얘기해서 조정.
5) 편법에 대비해 부모님의 재산 변동상황 점검하기
-. 등기부등본을 통해 편파적인 증여 확인
; 부모님 집 등기, 상가 등의 현상 확인가능.
-. 명의신탁이나 신탁재산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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