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이야기

부모님 돌아가시고 1년 이내에 해야 할 일

JJFA 2025. 1. 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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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경우, 상속과 관련된 법적·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1년 이내에 해야 할 주요 작업을 순서대로 정리한 목록입니다.

1. 사망신고 (즉시)

 1) 기한: 사망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장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3) 준비물: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고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

 4) 결과:

     -. 사망신고 후 고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사망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 사망일시(사망진단서 일자)는 사망신고 일시와 관계없음.

     -. 피상속인 사망 후, 예금인출 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니, 주의할 것.

2. 상속인 정리

  1) 상속인이 아닌자

         -.친생자가 아닌 경우(친생자부존재확인)

         -.혼인무효

         -.입양무효

 

  2) 헌법재판소

       -.“상속권 상실, 유류분권 상실”제도를 신설하라

         ->구하라법 - 상속권 상실 제도 통과(2026년부터 시행)

            ; 부양 의무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

  

       -. “2025년 말까지 유류분권 상실 관련 법을 만들어라”

           ; 패륜이나 부양의무 위반 같은 경우에는 유류분권이 상실될 있다.

3. 유언장 공개 및 검인 신청

  • 유언장 공개는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음.
  • 유언장 원본을 보여줘야 함.

4. 상속재산 조사 (사망 직후~3개월)

  1) 목적: 고인의 재산(부동산, 예금, 채무, 보험 등)을 파악하여 상속 절차를 준비.

  2)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정부 24로 확인. 

          -.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 금융자산: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활용.

          -. 채무: 금융기관, 세무서 등을 통해 확인.

          -. 기타: 자동차, 귀중품, 보증금 등 조사.

  3) 참고: 채무 상속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정보.

 

5.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사망 후 3개월 이내)

   1) 기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재산 내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을 원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2) 준비물: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서.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 목록 및 채무 내역.

   3) 주의: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까지 상속받게 됩니다.

   4) 기타 사항

       -.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해야 함.

           ;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친사촌, 외사촌까지 해야 하며, 필요시, 손주들까지 해야 함.

              연락이 되는 분들까지 처리하고, 연락이 안 되는 분은 나중에 특별한정승인 절차 이용.

  

       -. 상속재산도 확실하지 않고, 빚도 정확히 모른다면? 한정승인을 해야 함.

           상속인 중 한 명, 특히 자녀가 하는 것이 좋으며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해야 함.

           ; 나중에 청산절차가 있기 때문이며 법원에서도 자녀 중에 한 분이 하는 걸로 권함.

             청산절차는 빚이 얼만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도 받아야 함.

             그리고 상속재산을 경매를 하든지 해서 지분별로 나누어 줘야 함.

   

        * 회생법원 상속재산파산제도 - 청산절차가 복잡할 경우, 간단히 하는 절차

           ; 회생법원에서 해결해 .

 

6. 상속재산 분할 협의 및 등기 (사망 후 1년 이내)

   1) 목적: 상속인 간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하여 소유권 이전.

   2) 절차:

       -. 상속인 전원이 협의서를 작성(공증 추천).

       -. 협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 등기 이전, 금융자산 명의 변경.

   3) 준비물: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 전원 도장 필요).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부동산 등기 이전 시, 등기소에 제출할 관련 서류.

   4) 참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조정 또는 소송 신청 가능.

 

7.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사망 후 6개월 이내)

    1) 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자의 경우 9개월 이내).

    2) 대상: 상속재산이 상속세 면제 한도(2025년 기준, 10억 원)를 초과하는 경우.

    3) 준비물:

        -. 상속재산 평가 내역(부동산, 금융자산 등).

        -. 세무서 양식의 상속세 신고서.

        -. 기타 관련 서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증빙서류 등).

     4) 결과: 상속세 납부 후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상속재산 분배에 활용.

     5) 기타 사항

        -. 등록세, 취득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을 명의를 옮기거나 등기할 때 등록세/취득세를 내는데,

            등기하고 관계없이 6개월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를 함.(신고아님)

        -. 상속세 -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6개월 내)

            안할 경우, 미 신고 시 20%, 미납기간이 오래되면 추가로  20% 가산세 부과됨.(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상속재산이 부동산밖에, 주식밖에 없을 경우는 연부연납제도가 있어 담보제공하고 최대 10년에 걸쳐 나누어 내면 됨.

          *배우자공제의 경우,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신고한 후, 15개월 이내에 등기하면 배우자 공제받을 수 있음.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소송이 끝나고 나서 6개월 내로만 등기하면 됨.

          * 상속세는 국세청에서는 신고기간이 6개월이며, 그때부터 9개월이 지나서 확정이 됨.

           ; 신고납부를 하더라도9개월 내로세무조사를 거쳐 상속세를 확정하는게 15개월 지난 다음임.

             (재산이 30억원 이상이면 세무조사 거쳐 확정함.)

  

8. 기타 필요한 일들

  • 보험금 청구: 고인이 가입한 생명보험 또는 실손보험이 있을 경우 청구.
  • 연금 정산: 고인이 국민연금 등을 수령 중이었다면 정산 신청.
  • 세금 납부 및 정산: 고인이 미납한 세금 확인 및 정산.

상속 관련 절차는 복잡하고 실수가 발생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필요시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진행 상황을 정리하면 모든 절차를 빠뜨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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