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이야기/증여,상속이야기

상속세신고

JJFA 2025. 4. 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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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신고기한

구분 내용
고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외거주 상속인 포함 시 9개월 이내로 연장됨
지연 시 불이익 무 신고 가산세(최대 20%), 납부불성실가산세(일 단위 부과) 발생
분할 미합의 시 일부 공제(협의분할공제 등) 불인정 → 세액 불이익
구분 신고대상 신고기한
상속세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 사망일 다음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해외 상속인 포함 시 9개월)
소득세 피상속인의 사망 전 소득에 대한 정산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정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취득세 상속재산 중 부동산, 차량 등 이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개시일 기준)

예시>

  • 사망일: 2025년 4월 15일
  • 신고기한: 2025년 10월 31일까지 (6개월 이내 말일 기준)

2. 상속세 신고 준비자료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인적사항 및 관계 증명

구분 설명
사망진단서 사망 시기 확인용 (상속개시일 확정)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간 관계 및 위계 확인
기본증명서(상세) 상속인의 개별 인적사항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존재 여부 확인 (배우자공제 적용 여부)

② 장례비 등 지출내역

항목 설명
장례식장 계약서/영수증 실제 비용 증빙용(한도액:1,000만원 인정)
매장/화장 관련 비용 화장비, 납골당 사용료 등 포함
공제 한도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③ 피상속인의 재산 및 부채에 대한 자료

자산종류
증빙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취득시 매매계약서,공시지가 확인서, 필요시 감정평가서
금융자산 퇴직금,임금채권 피상속인이 근무한 회사가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등
보험금 보험증권 등(증권번호,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보험금액등이 확인 가능한 자료), 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의 담당자와 연락처
회원권 회원권증서(소유자,회원번호,권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취득시 매매계약서, 회원권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회원권 발행회사의 회원권을 관리하는 담당자와 연락처
주식(상장주식) 보유주식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잔고증명 및 증권회사가 확인한 주식거래내역(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주식(비상장주식)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송금증빙, 주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담당자 및 연락처
전세(임대차)보증금채권등 전세(임대차)계약서 등
은행예금 잔액증명서(사망일 현재)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시가표준액
기타자산
금, 회원권, 미술품 등 (시가 산정 필요)
채무
(부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부채잔액증명서 등 해당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채무의 사용처(사용에 대한 금융증빙 포함)
당해 채무의 원리금상환내역에 대한 확인서
공과금 고지서등
주택 및 상가 등의 보증금 채무 임대차계약서등 계약서
보증금이 입금된 금융증빙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
보증금의 사용처 및 사용에 대한 증빙(금융자료)
기타 사계약상의 채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증빙,금융증빙등
*부채는 사망 당시 채무만 인정되며, 증빙 필수

④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한 자산 및 부담 채무

항목 설명
부동산 매도 내역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예금 인출 내역 계좌이체 내역서 (2년간)
피상속인이 부담한 타인의 채무 차용증, 상환증빙, 수익자의 인적사항 필요

*이는 상속재산의 고의 은닉 또는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⑤ 증여자료 (상속개시 전 10년 내)

대상자 필요서류
배우자/자녀 등 직계존비속 증여계약서, 금융이체 내역, 부동산 등기변동 기록
10년 내 증여 상속재산에 가산됨 (단 배우자는 10억까지 공제 가능)

*증여세 납부 여부도 함께 확인 → 이중과세 방지

 ⑥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한 상속세 신고서

  • 피상속인이 제삼자의 상속세를 대납한 경우 해당 신고서 첨부
  • 이 항목은 드물게 발생하나, 상속재산에 포함 여부 판단에 중요

⑦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항목 설명
사업자등록증 상속인의 사업 관련 여부 확인
세금계산서, 장부 수익·비용 평가 근거
소득금액증명원 과세표준 평가를 위한 공식자료

*사망 당시 미정산 수익 또는 손실도 재산평가에 반영됨

⑧ 피상속인의 국세 및 지방세 자료

항목 설명
국세완납증명서 체납 내역 여부 확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동차세, 재산세 등 확인

*체납세금은 상속인의 부담으로 승계

⑨ 상속재산을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

항목 설명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담보로 제공된 사실 확인
채무자의 채무계약서 담보 제공 시점 및 상환 여부
채무 이행 여부 확인서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했는지 판단 근거 제공

* 상속재산에서 해당 담보재산은 제한될 수 있음 → 주의

 ⑩ 상속재산 협의분할서

항목 설명
모든 상속인의 서명 날인 필요 인감 날인 필수
분할내용 구체 기재 재산별 상속인 배분 명시
공동 제출 신고서와 함께 제출시 분할기준 반영 가능

*미제출 시 “법정상속 비율” 기준으로 과세되며, 일부 공제 미적용

 3. 상속세 신고 시 유의사항

항목 유의점
신고기한 준수 지연 시 가산세 (무신고·납부불성실) 발생
고의 누락 주의 사후 세무조사 대상 → 가산세 및 추징 가능
사전 증여·재산처분 확인 10년(직계) 또는 5년(그 외) 이내 증여 포함 여부 확인 필수
소유권 불분명 자산 주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법률분쟁 소지 있음
협의분할 미제출 시 공제 손실 협의분할공제, 동거주택공제 등 적용 불가 가능성 있음

4. 예금 등 상속재산 확인 절차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 (추천)

항목 내용
신청처 정부24(www.gov.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제출서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조회기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약 200여 개 기관
소요기간 약 15~30일 내 결과 통보

*통합결과 제공되며, 별도 개별 기관 방문 없이 확인 가능

(2) 개별 금융기관 직접 방문

절차 설명
1. 금융기관 방문 은행, 보험사 등 해당 기관
2. 서류 제출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등
3.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 사망일 기준 금액 기재 필수

* 상속인 모두의 동의 없으면 일부 제한 가능

■ 마무리 요약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여부
⏱️ 신고기한 6개월 이내 확인
👨‍👩‍👧 가족관계, 사망증명서 확보
🏡 재산·부채 목록 및 평가 자료 확보
💸 증여·처분 내역 정리
📄 상속분할협의서 준비 (공동상속인 간 합의)
🏦 안심상속서비스 또는 금융기관 통해 재산 조회
⚠️ 누락 방지 및 정확한 증빙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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