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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신고기한
구분 | 내용 |
신고기한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해외거주 상속인 포함 시 | 9개월 이내로 연장됨 |
지연 시 불이익 | 무 신고 가산세(최대 20%), 납부불성실가산세(일 단위 부과) 발생 |
분할 미합의 시 | 일부 공제(협의분할공제 등) 불인정 → 세액 불이익 |
구분 | 신고대상 | 신고기한 |
상속세 |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 | 사망일 다음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해외 상속인 포함 시 9개월) |
소득세 | 피상속인의 사망 전 소득에 대한 정산 |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정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취득세 | 상속재산 중 부동산, 차량 등 이전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개시일 기준) |
예시>
- 사망일: 2025년 4월 15일
- 신고기한: 2025년 10월 31일까지 (6개월 이내 말일 기준)
2. 상속세 신고 준비자료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인적사항 및 관계 증명
구분 | 설명 |
사망진단서 | 사망 시기 확인용 (상속개시일 확정)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간 관계 및 위계 확인 |
기본증명서(상세) | 상속인의 개별 인적사항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존재 여부 확인 (배우자공제 적용 여부) |
② 장례비 등 지출내역
항목 | 설명 |
장례식장 계약서/영수증 | 실제 비용 증빙용(한도액:1,000만원 인정) |
매장/화장 관련 비용 | 화장비, 납골당 사용료 등 포함 |
공제 한도 |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③ 피상속인의 재산 및 부채에 대한 자료
자산종류 |
증빙서류 | |
부동산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취득시 매매계약서,공시지가 확인서, 필요시 감정평가서 | |
금융자산 | 퇴직금,임금채권 | 피상속인이 근무한 회사가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등 |
보험금 | 보험증권 등(증권번호,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보험금액등이 확인 가능한 자료), 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의 담당자와 연락처 | |
회원권 | 회원권증서(소유자,회원번호,권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취득시 매매계약서, 회원권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회원권 발행회사의 회원권을 관리하는 담당자와 연락처 | |
주식(상장주식) | 보유주식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잔고증명 및 증권회사가 확인한 주식거래내역(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 |
주식(비상장주식) |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송금증빙, 주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담당자 및 연락처 | |
전세(임대차)보증금채권등 | 전세(임대차)계약서 등 | |
은행예금 | 잔액증명서(사망일 현재) |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시가표준액 | |
기타자산 |
금, 회원권, 미술품 등 (시가 산정 필요) | |
채무 (부채)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 부채잔액증명서 등 해당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채무의 사용처(사용에 대한 금융증빙 포함) 당해 채무의 원리금상환내역에 대한 확인서 |
공과금 | 고지서등 | |
주택 및 상가 등의 보증금 채무 | 임대차계약서등 계약서 보증금이 입금된 금융증빙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 보증금의 사용처 및 사용에 대한 증빙(금융자료) |
|
기타 사계약상의 채무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증빙,금융증빙등 |
④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한 자산 및 부담 채무
항목 | 설명 |
부동산 매도 내역 |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
예금 인출 내역 | 계좌이체 내역서 (2년간) |
피상속인이 부담한 타인의 채무 | 차용증, 상환증빙, 수익자의 인적사항 필요 |
*이는 상속재산의 고의 은닉 또는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⑤ 증여자료 (상속개시 전 10년 내)
대상자 | 필요서류 |
배우자/자녀 등 직계존비속 | 증여계약서, 금융이체 내역, 부동산 등기변동 기록 |
10년 내 증여 | 상속재산에 가산됨 (단 배우자는 10억까지 공제 가능) |
*증여세 납부 여부도 함께 확인 → 이중과세 방지
⑥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한 상속세 신고서
- 피상속인이 제삼자의 상속세를 대납한 경우 해당 신고서 첨부
- 이 항목은 드물게 발생하나, 상속재산에 포함 여부 판단에 중요
⑦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항목 | 설명 |
사업자등록증 | 상속인의 사업 관련 여부 확인 |
세금계산서, 장부 | 수익·비용 평가 근거 |
소득금액증명원 | 과세표준 평가를 위한 공식자료 |
*사망 당시 미정산 수익 또는 손실도 재산평가에 반영됨
⑧ 피상속인의 국세 및 지방세 자료
항목 | 설명 |
국세완납증명서 | 체납 내역 여부 확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자동차세, 재산세 등 확인 |
*체납세금은 상속인의 부담으로 승계
⑨ 상속재산을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
항목 | 설명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담보로 제공된 사실 확인 |
채무자의 채무계약서 | 담보 제공 시점 및 상환 여부 |
채무 이행 여부 확인서 |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했는지 판단 근거 제공 |
* 상속재산에서 해당 담보재산은 제한될 수 있음 → 주의
⑩ 상속재산 협의분할서
항목 | 설명 |
모든 상속인의 서명 날인 필요 | 인감 날인 필수 |
분할내용 구체 기재 | 재산별 상속인 배분 명시 |
공동 제출 | 신고서와 함께 제출시 분할기준 반영 가능 |
*미제출 시 “법정상속 비율” 기준으로 과세되며, 일부 공제 미적용
3. 상속세 신고 시 유의사항
항목 | 유의점 |
신고기한 준수 | 지연 시 가산세 (무신고·납부불성실) 발생 |
고의 누락 주의 | 사후 세무조사 대상 → 가산세 및 추징 가능 |
사전 증여·재산처분 확인 | 10년(직계) 또는 5년(그 외) 이내 증여 포함 여부 확인 필수 |
소유권 불분명 자산 주의 |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법률분쟁 소지 있음 |
협의분할 미제출 시 공제 손실 | 협의분할공제, 동거주택공제 등 적용 불가 가능성 있음 |
4. 예금 등 상속재산 확인 절차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 (추천)
항목 | 내용 |
신청처 | 정부24(www.gov.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
조회기관 | 은행, 증권사, 보험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약 200여 개 기관 |
소요기간 | 약 15~30일 내 결과 통보 |
*통합결과 제공되며, 별도 개별 기관 방문 없이 확인 가능
(2) 개별 금융기관 직접 방문
절차 | 설명 |
1. 금융기관 방문 | 은행, 보험사 등 해당 기관 |
2. 서류 제출 |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등 |
3.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 | 사망일 기준 금액 기재 필수 |
* 상속인 모두의 동의 없으면 일부 제한 가능
■ 마무리 요약 체크리스트
항목 | 확인여부 |
⏱️ 신고기한 6개월 이내 확인 | ✅ |
👨👩👧 가족관계, 사망증명서 확보 | ✅ |
🏡 재산·부채 목록 및 평가 자료 확보 | ✅ |
💸 증여·처분 내역 정리 | ✅ |
📄 상속분할협의서 준비 (공동상속인 간 합의) | ✅ |
🏦 안심상속서비스 또는 금융기관 통해 재산 조회 | ✅ |
⚠️ 누락 방지 및 정확한 증빙 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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