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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술한 활 배우기를 충분히 습득한 후, 그 기량을 확인해 보기 위해 대한 궁도협회주체의 입, 승단대회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구의 경우, 심사비가 7만원, 승급 또는 승단을 하였을 경우, 5만 원의 비용(궁대비)을 내면 됩니다.
복장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상,하의,신발 전부 흰색으로 해야 하며, 상의의 경우, 등에 "정이름"을 그리고 정이름 아래에 "지역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지역승단(요즘은 승급~4단까지)의 경우, 보통은 다니고 있는 정에 심사비를 접수하면 나머지 사항은 정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정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소속정을 통해 처리하면 됩니다.
대한궁도협회의 입·승단 규정은 궁도인의 실력을 평가하고 단계를 인정하는 체계입니다. 입단과 승단 과정에서 심사 기준, 연도별 개정 내용, 그리고 각 단급에 따라 요구되는 화살 명중 횟수와 같은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입·승단 심사 규정 요약
1. 심사 기준
입단 및 승단 시 45발의 화살을 쏘아 명중한 횟수로 평가합니다. 연령별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 70세 이상자는 기준 명중 횟수가 낮아지며, 예를 들어 초단은 일반인 24중에서 고령자의 경우 20중으로 완화됩니다.
2. 단계별 명중 기준
- 1급 22중(단, 연도기준 만 70세 이상인 사람은 18중으로 한다)
- 초단 24중(단, 연도기준 만 70세이상인 사람은 20중으로 한다)
- 2단 26중
- 3단 28중
- 4단 30중
- 5단 32중
- 6단 34중
- 7단 36중
- 8단 38중
- 9단 40중
- 10단〈신설 2005. 4. 16〉
3. 승단, 급 제재
- 승단․급은 1차에 2 계단 급 이상을 허용치 않는다.
- 4단 이하는 1년에 2 계단까지만 허용한다.〈개정 2019. 2. 13〉
- 5단 이상은 1년에 1 계단까지만 허용한다.〈개정 2019. 2. 13〉
- 승단 후보자라 할지라도 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궁체, 인품, 궁력)를 필해야 한다.
4. 명궁 및 특별 승단
- 5단 이상의 유단자에게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명궁" 칭호가 부여됩니다.
- 협회 회장은 특별 공로가 인정될 경우 명예단을 부여하거나 사망한 유단자에게 추서 승단을 할 수 있습니다.
5. 징계 및 자격 정지
- 유단자가 규정 위반 시 징계를 통해 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될 수 있으며, 승부조작, 성폭력 등 중대한 위반 시 명궁 칭호는 영구 박탈됩니다.
- 유단자가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기간 동안 유단자 자격이 정지된다.〈신설 2018. 1. 17〉
- 유단자가 자격정지 1년 이하 및 2회 이상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징계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유단자 자격이 정지된다.〈신설 2018. 1. 17〉
6. 자격박탈
- 유단자가 단의 권위를 손상시키거나, 궁도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대한궁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유단자 자격을 박탈한다.〈신설 2018. 1. 17〉
- 무기한자격정지 및 제명의 징계를 받은 자는 유단자 자격을 박탈한다.〈신설 2018. 1. 17〉
- 명궁 칭호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 및 2회 이상 견책의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그 칭호를 박탈한다. 〈신설 201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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