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이야기 2

상속분할 관련 형제들과의 대응방법

1. 상속분할에서 절대 속으면 안 되는 형제들의 10가지 말     1) 지분등기를 해야 하니,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보내라       ; 나중에 자기앞으로 함. 법원에서 볼 때는 “네 맘대로 해라”의미와 같음.       주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본인 지분을 확인 후, 직접 날인해야 함.      2) 자동차 폐차해야 하니,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보내라.       ; 자동차 폐차시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함. 다른 곳에 사용할 수도 있음.       주의) 자동차 폐차 신청서에 직접 날인해야 함.      3) 은행 예금 찾아서 상속세 내야 하니, 인감도장 보내라.       ; 이것을 핑계로 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만들고 거기다 도장 찍고 인감증명 첨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함.       주..

부모님 돌아가시고 1년 이내에 해야 할 일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경우, 상속과 관련된 법적·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1년 이내에 해야 할 주요 작업을 순서대로 정리한 목록입니다.1. 사망신고 (즉시) 1) 기한: 사망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장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3) 준비물: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고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 4) 결과:     -. 사망신고 후 고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사망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 사망일시(사망진단서 일자)는 사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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