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분할에서 절대 속으면 안 되는 형제들의 10가지 말 1) 지분등기를 해야 하니,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보내라 ; 나중에 자기앞으로 함. 법원에서 볼 때는 “네 맘대로 해라”의미와 같음. 주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본인 지분을 확인 후, 직접 날인해야 함. 2) 자동차 폐차해야 하니,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보내라. ; 자동차 폐차시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함. 다른 곳에 사용할 수도 있음. 주의) 자동차 폐차 신청서에 직접 날인해야 함. 3) 은행 예금 찾아서 상속세 내야 하니, 인감도장 보내라. ; 이것을 핑계로 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만들고 거기다 도장 찍고 인감증명 첨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함.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