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이야기
공정 부적합품 처리 - 정의, 처리절차, 보고단계, 업무분장
JJFA
2024. 10. 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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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부적합품이란?
; 사내 공정에서 제품 생산 시, 초품검사, 자주검사, 공정순회검사를 통해 작업표준대로 작업이 되지 않거나, 규격에서 벗어난 제품을
공정부적합품이라고 합니다.
2. 공정부적합품 처리 절차
; 공정부적합품 발생 시 보고단계에 준하여 신속하게 보고하고, 업무분장에 따라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외 유출 시는 이상 및 조치 내용을 반드시 고객사로 신고해야 합니다.
3. 공정부적합품 발생 시 보고단계 및 업무분장
하기표의 보고단계 및 업무분장은 업체별 조직 및 업무분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단계 | 담당자 | 업무분장 | 통보/신고 |
1단계 | 발견자 | 1.발견즉시 작업을 정지하고, 상사에게 보고 후, 상사의 지시를 받는다. 2.부적합품 식별표시를 한다. ; 부적합tag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적색매직펜으로 부적합 유형을 기록한 뒤 불량박스(red box)에 넣는다. |
1.조장/반장/생산팀장에게 부적합 내용을 보고한다. 2.부재시 품질팀에 부적합을 신고한다. |
2단계 | 조장/반장/생산팀장 | 1.부적합 내용을 파악한다. 2.부적합품 식별표시 및 격리한다. 3.작업 정지를 지시한다. 4.후공정 유출을 확인한다. 5.부적합 내용을 품질팀에 신고한다. |
전 공정 및 후공정에 부적합내용 통보하여 봉쇄조치를 한다. |
3단계 | 품질담당 | 1.부적합품 확인/식별/격리조치한다. 2.NCR을 발행하고 품질팀장에게 보고한다. ; 관련부서에 부적합 내용을 전달하고 NCR에 확인사인을 받는다. 3.불량품 원인을 조사한다. 4.사외 유출 확인 및 보고한다. 5.부적합 전,후 공정에 부적합 내용이 전달 되었는지 재차 확인한다. 6.고객 미 유출시 후공정을 확인한 후, 격리조치한다. |
전 공정 및 후공정에 부적합내용 통보하여 봉쇄조치를 한다. |
4단계 | 품질팀장 | 1.NCR 및 부적합품 확인 후, 공장장에게 보고한다. -.부적합 식별/격리상태 확인 -.사외유출 확인 -.부적합 전,후 공정에 부적합 내용 전달 유무 확인 -.불량원인 조사내용 확인 -.ass'y 및 후공정 영향 확인한다. 2.조치범위 조사 및 보고한다. 3.부적합품 조치 협의/처리 방안에 따른 조치 ; 폐기, 특채의뢰, 선별, 수정등 4.대책 후, 고객사 영향 확인한다. |
고객사 유출시, 공장장에게 보고후, 고객사로 즉시 이상내용 신고를 한다. |
5단계 | 공장장 | 1.NCR확인 ; 부적합, 조사내용 검토 2.조치범위 결정한다. |
중대사안일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처리한다. |
6단계 | 대표이사 | 1.최종제품 출하여부 및 최종판단을 한다. ; 24HR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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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적합품 조치 협의/처리방안
1) 품질팀에서 부적합 조치 결정이 가능한 경우
; 품질팀에서 처리방안 결정 후, 조치한다.
2) 품질팀에서 부적합 조치 결정이 어려운 경우
; MDT(전문분야협력팀) 소집 후, 품질회의를 통해 처리방안 결정
※ 처리방안에 따른 조치
-. 폐기 - NCR에 기록 후, 폐기조치
-. 특채 - 고객사에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특채의뢰
-. 선별/수정 - 재작업지침서에 준해 재작업자 선정 및 선별/수정방법 수립 및 교육 실시하고 재작업자 선정 및 선별, 수정실시.
3) 대책수립
; 불량 발생, 유출원인 분석 실시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4) 사후관리
; 개선사항에 대해 유효성 검증 및 지속개선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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